지역아동센터 소개
목적
○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・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
법적근거
○ 「아동복지법」제50조~제52조, 제54조~제75조(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)
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을 따름(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조)
지원대상
○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
- (우선돌봄아동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, 한부모, 조손가정 등
- (일반아동) 정원의 50% 이내
* 다함께돌봄 서비스 지원, 만 0~ 5세 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
지원내용
○ 아동보호(안전한 보호, 급식 등)교육 기능(일상생활 지도, 학습능력 제고 등), 정서적 지원(상담・가족지원), 문화서비스(체험활동, 공연)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
신청방법
○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
* 정부24(www.gov.kr) ‘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’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이용절차
설치현황
○ 전국 1,048개소 설치(2023.12월 말 기준)
전화문의
○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